[Seoul Law] 기업사냥 저지 등 경영권 방어에 도움 M&A시장 위축… 탄력적인 법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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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수정 2008-06-25 00:00
입력 2008-06-25 00:00
“투기자본의 기업사냥 저지 등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다.”“M&A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변호사업계와 재계의 엇갈린 반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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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기업인수 제동, 환영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변호사는 “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넓게 인정한다면 불순한 자금을 대거 끌어와 우량기업을 마구잡이식으로 인수할 수 있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주태 전경련 기업정책팀 선임조사역은 “LBO방식은 외환위기 직후처럼 주로 회사 자산이 그 잠재능력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많이 이용한다.”면서 “관련 규제를 지나치게 풀어버리면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기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인수합병에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균등하게 주는 게 대안이라고 본다.”면서 “현재는 공격수단은 많고 방어수단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이병기 변호사는 “외상으로 주주가 돼서 회사를 인수한다고 가정해 보면 주식 60%를 가진 사람이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나머지 40% 주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영 판단에 따른 경영 행위 제한 우려도

부정적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상현 변호사는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를 엄격히 규제하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경영행위가 제한된다.”면서 탄력적인 법 해석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법 형식 논리로 보면 담보제공회사와 대출금을 받는 회사가 분리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새 투자자를 물색해서 회사를 회생시키는 방식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대출받는 회사와 담보제공회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법 형식 논리에 빠져 엄격한 법 해석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에서 기업사건을 담당하다 개업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M&A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기업 사내변호사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자기 돈 안 들이고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LBO 방식이 기업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도의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투기세력이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장난’ 혹은 ‘농간’을 부리면 선량한 피해자가 다수 생길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오이석 강국진기자 hot@seoul.co.kr

■용어클릭

기업 인수합병(M&A)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은 인수와 합병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인수’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것이고,‘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이다. 인수합병은 성격에 따라 상대 기업의 동의를 얻어 경영권을 얻는 우호적 인수합병과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경영권을 얻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구분된다.

차입매수(LBO;Leveraged Buyout)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빌려(leveraged) 저가로 회사를 사들인 다음(buy out), 대대적인 투자로 기업가치를 올린 뒤 여러 배의 차익을 남기는 기업 인수합병 기법이다.

경영자매수(MBO;Management Buyout)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부나 계열사를 해당 사업부나 회사 내에 근무하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중심이 되어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매각사업부 임직원들은 우리사주 담보대출이나 회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인수하게 되며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인수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2008-06-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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