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보이스피싱, 수법은 진화중…대책은 어수룩
강국진 기자
수정 2008-04-02 00:00
입력 2008-04-02 00:00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서울중앙지법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 창의 글이다. 지난해 6월 현직 법원장이 “아들을 납치했다.”는 말에 6000만원을 송금하는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등 전화금융사기가 여전하다.(그래픽 참조) 날뛰는 보이스 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받고 있으나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내 돈, 찾기 어려워
2006년 6월부터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지난 2월말 현재 5700건을 넘었다. 피해금액은 569억원이다. 고스란히 은행에 남아 있다. 엄연히 돈 주인이 있으나 이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다. 법리 문제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입금시킨 계좌의 돈을 거꾸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한 번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들어간 돈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단 신고로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은행이 지급정지를 시켜 돈이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이 돈을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라 하더라도 일단 은행은 계좌명의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특정계좌로 입금된 돈의 권리자는 통장을 개설한 사람이라는 얘기다. 결국 명의자가 그 돈이 잘못 입금된 돈임을 확인하고 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보이스 피싱 범죄단이 사용하는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이나 ‘깡통계좌’로 명의가 있지만 명의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압수한 피해자의 재산을 돌려주는 압수물 환부라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돈을 찾기란 어렵다. 법원의 한 판사는 “압수는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지는데 이는 증거를 취득하려는 방법”이라면서 “계좌 압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돈 인출은 압수영장 발부소명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지급정지된 계좌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범정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소지가 높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현재는 유야무야된 상태다. 대국민 홍보와 금융계좌 이체한도나 외국인 명의 계좌개설 자격요건 강화 등이 대책의 전부다. 금융당국은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같은 날짜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포통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먼저 소송해 승소한 사람이 자기 피해 범위 안에서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한 가정주부는 이 방법을 시도 중이다.1000만원을 이체시켰다가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것을 알고 경찰과 은행에 신고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어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소송은 보통 몇 달이 걸리고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금융실명제법 등 제도 보완 필요
이에 대해 판사들은 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 등을 피고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원스톱으로 결정하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의 한 판사는 “6개월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보다 배상명령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배상명령제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고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의 주범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배상명령 받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불법인 대포통장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 처벌이 가볍고 은행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금융실명제 위반을 엄하게 처벌하고 무분별한 통장개설에 따른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은행들의 책임을 일정 부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 박광배 변호사는 “정부가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사기성 계좌임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해야 한다.”면서 “그 기관이 은행에 사기성 계좌를 지정해주면 은행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되돌려주는 시스템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오이석 강국진기자 hot@seoul.co.kr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전화(음성)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토대로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기수법이다. 피싱은 개인정보(Personal Data)와 낚시질(Fishing)의 합성어라는 설과 그 어원은 fishing이지만 위장의 수법이 ‘세련되어 있다(sophisticated)’는 데서 철자를 ‘phishing’으로 쓰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초기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훔치는 수준이었으나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금융 사기로 진화했다.
2008-04-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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