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개인 변호사 줄고 로펌 간판은 급증
박지윤 기자
수정 2007-08-22 00:00
입력 2007-08-22 00:00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대한변협 김현 사무총장은 “의뢰인들이 법무법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법무법인이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소속 C변호사는 “개인변호사 시절에는 기업에 법률 자문을 해줄 때 조금 위축됐지만, 로펌에 들어오고 난뒤에는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기업 사람을 상대하기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홍윤의 박준선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아닌 개인 의뢰인들도 개인변호사보다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호한다.”면서 “법무법인들은 자신한테 맞는 틈새시장을 찾아내 각자 특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무법인 리암을 설립한 문귀연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장점에 대해 “개인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여비서 한 명이 한 변호사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로펌에서는 여비서 한 명이 적어도 3∼4명의 변호사를 보조한다.”면서 “경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설립된 법무법인 우림의 조영종 파트너 변호사는 “로펌의 장점은 사건을 혼자 처리하지 않고 소속 변호사들이 토론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설립된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변호사 5명이라는 변호사법상 최저 구성 요건을 갖춘 중소형 로펌들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들이 대표변호사에게 ‘이름 값’으로 매월 200만원씩을 돌아가면서 주는 게 관례”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젊은 변호사들이 찾아와 10년 이상 변호사 조항을 없애라는 불만을 터뜨리곤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설립 붐에 대해 반론도 없지 않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요즘 변호사들의 수임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법무법인을 만들고 있지만, 무늬만 법무법인이고 실제로는 변호사 개인이 수임한 사건을 혼자서 처리하는 합동법률사무소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소형 로펌 관계자는 “실제로 대부분의 법무법인이 합동법률사무소와 같은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합동법률사무소와 달리 수임해서 번 수익 가운데 일부는 법인에 내고 모인 운영비로 변호사를 추가로 고용하고 사무실 확장 등 시설 투자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은 개인변호사와 달리 운영이 잘 되면 인원을 늘려 전문화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08-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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