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전관예우 몸통은 대법관-(하) 전문가들이 본 해법
박지윤 기자
수정 2007-08-15 00:00
입력 2007-08-15 00:00
현재 고법 부장판사가 차관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부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보다 높은 차관급 이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게 사개위의 구상이다. 상고부 설치는 민원인이 대법원으로 몰리는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유착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사법개혁위원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지방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 토착세력간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곤 한다.”면서 고법 상고부 판사와 지역 변호사 혹은 유지 등과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역기능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법 상고부 설치 방안에는 대법원과 학계가 찬성한다. 법원 고위 간부는 “현재 대법원은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를 넘어섰다.”면서 “고법 상고부를 설치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을 줄여야 대법원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차관급 이상 대우를 받는 고법 상고부 법관 자리 25개가 생기면 결국 고위 법관들이 갈 자리가 늘어나 법원에서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신동운 교수는 “고법 상고부 설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서울 지역 변호사들”이라면서 “현재 대법원 사건의 일부가 지방고법으로 이전되면 수임이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법 상고부 신설 대신에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17명,18명,30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대법관 증원은 변호사업계·정치권 등에서 선호한다. 대한변협을 대표해 사법개혁위에 참여했던 박홍우 변호사는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려 대법관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관 수를 늘리면 대법원의 전원합의와 정책법원 기능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법원행정처 강일원 사법정책실장(고법 부장판사급)은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모두 모인 전원합의체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의미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법관이 너무 많아지면 물리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이광범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개개인의 사건이 너무 많아서 선진국처럼 주로 굵직하고 의미있는 사건만을 심도있게 판결하는 정책법원으로 가지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책법원의 전제인 전원합의체가 힘들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책법원 기능이란 환경과 관련된 새만금사건, 사립학교에 영향을 미칠 상지대 사건같이 다른 사건에 선례가 되거나 사회적 파장을 몰고올 판결에서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는 “대법관 수를 모두 18명으로 하고 형사부 대법관 9명, 민사부 대법관 9명으로 하고 각 부에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절충안도 민사와 형사가 겹친 사건의 경우에는 구분이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08-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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