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선 서울중앙지검 부장 인터뷰
처벌과 피해 구제에 공백 없는지경찰 이어 검사가 한번 더 살펴야
‘합창단 아동학대’ 15건 더 밝혀내
“성폭력, 아동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증거 관계를 조사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지만, 보완수사가 없으면 사회적 약자들은 누가 대변해줄까요.”
정희선(46·사법연수원 36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지난 1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보완수사는 인지수사나 수사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찰 송치 사건에서 피해자나 경찰에게 연락해 진술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다. 그러면서 “국가가 피해자를 대변해야 하고, 경찰에 이어 검사가 처벌과 피해 구제 등에 공백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가.
“보완수사는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를 넘어, 증거를 수집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검사가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모든 일이 보완수사라고 보면 된다. 사건이 배당되면 가장 먼저 공소시효를 체크하고 범죄 일시, 피의자 연령, 구속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다시 확인하거나,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현장을 살피는 등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피는 과정이 모두 보완수사에 해당한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검사가 간단하게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경찰 과정을 다시 거치면 추가로 몇달이 더 걸린다. 평검사 시절 공소시효 완성 당일 오후 4시에 사건을 배당받아 급하게 참고인에게 전화해 보완하고 기소한 적이 있다. 적어도 이럴 때 보완수사를 하지 못해서 공소시효를 도과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 보완수사는 검사가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공백을 채우는 작업이다.”
-보완수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넘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피해자의 눈을 직접 마주하고 뉘앙스를 확인하거나, 숨겨진 디지털 증거를 다시 분석할 기회가 원천 봉쇄된다. 직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게 된다.”
-보완수사를 통해 성과를 거둔 최근 사례는.
“2024년 인천지검이 직접 기소했던 ‘교회 합창단 아동학대 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이 수사를 잘했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초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 학대 정황 15건을 추가했다. 가해자들이 인터넷으로 ‘몸의 급소’ 등을 검색한 사실, 학대를 지시하고 승인한 메시지 내역을 찾았다. 1심에서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4년의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 반면, 보완수사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2심에서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돼 징역 22~25년이 확정됐다. 국가가 끝까지 파헤쳐 피해 아동의 억울함을 해소했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인지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보완수사라고 하면 검찰의 대기업 압수수색이나 정치인 소환같은 뉴스 속 장면을 떠올린다. 그러나 대다수 형사부 검사들에게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의 마지막 한조각을 채우는 일이다. 지금도 송치사건에서 할 수 있는 보완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다. 사건의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 확대는 불가능하다.”
하종민·고혜지 기자
2026-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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