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죄 벗고 보험금 95억 탈, 그 남편의 근황[전국부 사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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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23-09-23 13:30
입력 2023-09-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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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직후 수사진이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현장조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직후 수사진이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현장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사 접고 고향에서 일상생활
주민들 여전히 ‘보험살인’ 의심
“요즘 헬스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장사는 한참 전에 접었고요.”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과 보험금 95억원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이모(53)씨의 거주지 충남 금산군의 한 주민은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 초기에는 지역 주민 사이에서 이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했다.

이 주민은 “사건 직후 지역에서는 ‘무슨 보험을 그리 많이 들었나’ ‘그 엄청 난 보험료를 낼 만큼 돈을 번 것 같지가 않고 능력도 안 되는 거 같은데’라고 수군거렸다. 결혼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점잖은 것도 아니고 평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주민은 “보험료 95억원에 지연 이자까지 100억원 넘게 받는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을 주면 이씨에게 돌아갈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씨가 형사 재판 때부터 힘센 변호사를 사고, 지금까지 민사 소송도 벌이고 있는데 자기 돈만으로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돈이 있어 그런 변호사를 샀겠느냐. 듣기로는 거액의 성공보수를 약속하고 민사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또 “설령 이씨가 100억원을 다 받는다고 해도 금산군 최고 부자는 아니다”면서 “금산에 100억~200억원 굴리는 인삼(전국 유통량 70%) 거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로는 돈자랑 못 한다”고 웃었다. 그는 “인삼 산업은 몇십억 깔고서 한다. 몇 년 손가락 빨다가도 잘 되면 어마어마하다”고 했다.

100억 타도 금산군 최고 부자 아냐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7-3부는 지난 14일 우체국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을 열고 이씨와 딸에게 4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해 승소한 금액은 총 89억 8268만원에 이른다. 이씨가 ‘아내 명의로 보험을 들고 자신과 딸을 수익자로 계약한’ 전체 사망보험금의 93.9%를 법원에서 인정받은 셈이다. 모두 승소하면 지연이자까지 1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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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쯤 천안IC 부근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35.9㎞에서 승합차를 시속 70㎞ 속도로 몰고 가다 갓길에 주차된 8t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서 잠자던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A(당시 24세)씨가 숨졌다. 아내가 있던 조수석 부분이 특히 큰 충격을 받았다. 안전벨트도 이씨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아내는 매지 않고 있었다.

이씨는 아내와 함께 서울 남대문시장에 올라가 자신의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판결문에는 A씨는 이씨가 두 차례 이혼한 뒤 세 번째로 결혼한 아내라고 적시돼 있다.

이씨는 아내가 숨진 뒤 보험회사에 보험 청구를 했다가 사고 과정과 다량·거액의 보험 등을 수상히 본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이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내내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항소심은 무기징역,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대전법원은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1년 3월 “검사는 양형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항소심만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대법원 “증거 불확실…‘피고인 이익’ 우선”
유일하게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대전고법(당시 재판장 윤승은)은 2017년 1월 판결문에서 그 근거로 ‘사고지점 후방 800m에서 직선 주행으로 안전운전했고, 후방 422m에서는 상향등이 켜졌다’ ‘임신 중인데도 A씨 혈흔에서 수면유도제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됐다’ ‘캄보디아에서 장인·장모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국 거주 A씨 동생 등이 요구했지만 3일 만에 화장했다’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또 “사고 직전 보험 납부금이 매월 377만원인데 생활용품점 결제액으로 추정하면 월수입이 1000만원이 안돼 수입 대비 보험료가 대단히 과도하다. 이씨가 밝힌 월수입도 보험계약서에는 500만원, 경찰조사시 700만원, 검찰조사시 1000만원, 재판시 1500만원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이씨는 ‘내가 졸음운전 할까 봐 아내가 따라왔다’고 했으나 아내 지인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 반대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남편만 믿고 타국에서 온 아내가 그 남편에게 생명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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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승합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8t 화물차를 추돌해 조수석에서 잠자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사망했다.
이씨의 승합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8t 화물차를 추돌해 조수석에서 잠자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사망했다. 뉴스1(충남경찰청 제공)
반면 대법원 제3부(당시 재판장 권순일 대법관)는 그해 5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력을 갖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살인 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이씨가 2008년 1월 A씨와 혼인한 뒤 11개 보험사에 총 25건의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사고 두 달 전 삼성생명 사망보험금 30억 9000만원을 빼면 꾸준히 가입했기 때문에 범행을 노리고 일부러 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씨의 월수입이 현금거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생활용품점에서 900만~1000만원을 벌었고, 추정되는 대여금 이자 500만원과 자판기 수입 120만~150만원까지 합치면 보험료·생활비 충당에 문제가 없었다’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에는 ‘이씨 성격이 맺고 끊는 걸 못 해 가입을 권유하면 거절을 잘 못했다’고 적혀 있다.

대법원은 또 “이씨는 딸만 둘 있는 상황에서 A씨의 뱃속 태아가 아들이어서 기뻐했는데 모자를 살해했다는 것은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이씨의 범행 동기 등 본질적인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갑자기 아내를 서울 장보기에 동행하고 ▲화장을 서두르고 ▲진술을 달리하고 ▲사고 다음날 휴대전화로 뉴스 검색하는 등 부수적인 사실만으로 살해 목적의 고의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내의 ‘한국어 구사 시점’이 민사 좌우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은 이씨는 이를 토대로 민사 소송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민사 재판부는 A씨가 이씨와 결혼한 2008년 1월 직후 가입 보험만 ‘한국어를 못해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무효로 판단했을 뿐 한국어교육센터에 다닌 이후 가입 보험들은 이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국제결혼한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0년 가까운 재판과 소송을 이어오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 사건이 종내에 어떤 결말을 맺고, 이씨에게 돌아갈 이익이 얼마나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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