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로 리포트<3>]유가족에게 발언 기회조차 없는 공무원 과로
수정 2017-10-17 09:23
입력 2017-10-17 02:26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1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망하면 공단 급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 순직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유가족이 출석해 과로 정황 등을 설명할 기회가 없고 출퇴근기록, 담당업무, 건강검진표 등 자료만으로 죽음과 업무 간 연관성을 따진다.
또 유족들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동안 심사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주일에 2~3차례 열리는 심의위는 보통 반나절 진행된다. 회의가 한 번 열리면 평균 34.8건(지난해 기준)을 처리한다. 공단은 “관련 자료들은 회의 전 심의위원들이 미리 살펴보기 때문에 검토 시간이 짧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에 참석조차 할 수 없는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가족의 죽음이 소홀히 처리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의위에 참석하는 위원은 의사, 법조인, 공무원 등 모두 9명이다. 과로 여부를 판명하는 기준은 ‘발병전 24시간 내 돌발사건 및 업무환경 변화’(급성과로), 발병전 일주일 이내 일상 업무의 30%증가’(단기 과로), ‘발병전 6개월간 월평균 50시간이상 초과근무’(만성과로) 등 3가지 시간 요인을 중심 축으로 삼는다. 여기에 ‘극도의 긴장이나 흥분상태에서 업무를 한 경우, 파견 근무, 정신적인 충격 상황, 건강 상태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다. 공무원은 법에 노동시간 규정이 없고 복무규정으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게 돼 있다.
그나마 일반 노동자보다 나은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출퇴근기록이나 근무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등을 입증할 자료를 은폐할 우려가 적다. 하지만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과로 판단이 쉽지 않아 동료 진술서, 모바일 메신저 기록 등 증거수집을 해야하는데 이는 유가족의 몫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로로 인한 순직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지난해 23명이다. 보름에 1명꼴로 공무원이 과로사하는 것이다.
특별기획팀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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