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미디어시장 전망]대리투표·재투표 논란 3개월 안에 결론
수정 2009-07-31 00:42
입력 2009-07-31 00:00
헌재 방송법 심판은
헌재 결정은 방송법이 시행되는 10월31일 이전에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처분 결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난해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때처럼 본안 심판을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시 헌재는 접수 13일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권한쟁의 심판은 양쪽 당사자 주장을 재판정에서 듣는 변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공개변론 일정을 먼저 잡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법대 교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또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가 빨리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가처분 결정에 소극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신청인의 주장대로 효력정지를 받아들인 경우 예외 없이 본안 심판에서도 신청인이 이겼기 때문이다. 1998년 9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가처분 신청 사건은 모두 250건인데 헌재가 인용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 사법시험 1차에서 4번 떨어지면 4년간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사법시험령 조항 등의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고 이후 모두 위헌으로 결론났다.
심판의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대리투표가 발생해 표결이 무효인지 등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증거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사실심’이라 헌재도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하다. 때문에 민주당이 낸 국회 본의회장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회의록 원고, 속기록 원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있었지만 의장석에서 몸싸움하느라 전자투표 때 본인 자리에서 재석 버튼을 직접 누르지 못하였을 때 이를 대리투표라고 볼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또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의결정족수 148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145명)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이후 재투표를 강행한 것이 국회법 위반인지도 따져야 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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