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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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2 01:45
입력 2009-04-22 00:00
지난 3월25일자 1면 ‘김태호 경남지사 수사’ 제목의 기사 및 3면 ‘아파트 지어 총 400억 차익… 홍콩서 돈세탁’ 기사에서 박연차 회장의 진해 공장부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고도제한 완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김 도지사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협의권을 가진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측과 진해시가 협의하여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도가 최종 허가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소환요구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009-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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