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간판 2008] 불법광고물 추방대책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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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8-11-03 00:00
입력 2008-11-03 00:00

미리 본 정부정책 홍보관

‘정부정책 홍보관’에서는 간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불법 광고물을 뿌리뽑기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속도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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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단속을 통해 수거한 전국의 불법 광고물은 간판 등 고정광고물 27만점, 현수막과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3억 800만점 등 3억 827만점에 이른다.2006년에는 고정광고물 15만 7200점, 유동광고물 3억 8318만점 등 3억 8334만점의 불법 광고물이 수거됐다.

이처럼 거리에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로 제작비용으로만 연간 5000억원 정도가 낭비되고 있으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까지 포함할 경우 1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건축미를 살리고 간판의 디자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간판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도 전환했다. 최근까지 간판은 업소별로 종류는 물론, 크기·개수·위치 등을 일일이 제한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가 불법 간판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난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간판 434만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0만개가 불법이었다.2001년 조사 당시 전체 간판 332만개 중 불법 간판은 19.3%인 64만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간판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 도입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있다. 면적총량제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건물 외벽에서 옥외광고물이 차지하는 전체 면적만 제한하는 방식이다. 광고물의 모양·크기·색상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신도시·뉴타운 등에 우선 적용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제’에 대한 내실도 다졌다. 특정구역지정제는 상업지구나 미관지구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그 근거는 1962년 제정된 ‘광고물 단속법’에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은 30년이 지난 1991년이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140곳이 특정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행안부는 나아가 오는 12월 간판제작자의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물 실명제’를 재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실명제는 광고물의 허가·신고번호, 제작작명, 관리자 연락처 등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 도입됐으나,2년 뒤인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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