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위기를 희망으로] ‘노동·복지 말하다’ 대담
박건형 기자
수정 2008-10-23 00:00
입력 2008-10-23 00:00
“비정규직 실업보험 의무 시행” “기업별 산별노조 자리잡아야”
“한국의 노동 운동은 양보와 이해가 결여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강력한 기업별 노조체제 대신 산별노조 체제가 조속히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혜택을 많이 받는 기업 노조원들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유럽 노동계의 거목(巨木) 귄터 슈미트 베를린 자유대학 명예교수와 국내 사회·노동 운동을 주도해온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서울신문이 이메일과 전화·대면 인터뷰를 통해 진행한 ‘노동·복지의 미래를 말하다.’ 대담에서 왜곡된 경제구조와 노·노갈등 등 한국 노동시장의 뿌리깊은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한국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변화보다는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유연적인 고용안정’의 개념을 도입한 슈미트 교수는 “노동과 복지는 나라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해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한국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 노조에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동과 복지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엮어진 문제라고 봐야 한다.”며 두 문제의 연결고리를 중요시했다. 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경비 축소를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고, 한국과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구조는 이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 뒤 “그러나 8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한 노동세력을 국가의 파트너로 통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슈미트 교수는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업보험의 의무적 시행’을 먼저 꼽았다. 그는 “유럽의 복지 정책 중 노동조합을 통한 실업보험 접근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은 한국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최소 수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험대상으로 포괄하고 정부와 노동자 또는 정부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8-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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