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창립 20돌] “국보법 위헌” “과외금지 합헌”… 시대 선도
오이석 기자
수정 2008-09-01 00:00
입력 2008-09-01 00:00
헌재 창립 멤버인 변정수 재판관은 지난 1990년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에서 ‘나홀로 위헌’ 의견을 냈다. 그는 “국보법은 대한민국에 주는 명백한 위험성 유무를 가리지 않고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한하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견은 국보법 관련 사건에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헌재 2기에선 인간미와 냉철한 논리를 섞어 의견을 낸 이영모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눈에 띈다.2000년 위헌결정이 난 과외 금지 사건에서 그는 합헌을 주장하며 “시대적 배경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과외 교습을 허용하는 게 옳다고 보는 것은 학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많은 학부모와 자녀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안타까움과 위축감을 느끼고 허탈감과 좌절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재 3기 전효숙 재판관의 소수의견도 유명하다. 위헌 결정이 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사건에서 그는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전 재판관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하더라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사건이라 전 재판관의 소신은 더욱 빛났다.
소수의견이 시간이 흘러 다수의견으로 바뀐 사례도 있다.1993년 사립대 교수 재임용 제도 사건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조규광 재판관 등 3명은 “대학 학장이 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재임용추천을 철회한 것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5년 뒤 헌재가 같은 사안을 판단했을 때 5대4로 또다시 합헌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2003년에는 달라졌다. 헌재는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다.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 규정 등을 두지 않은 일방적 재임용 제도는 위헌이라는 판단이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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