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1년]노동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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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7-01 00:00
입력 2008-07-01 00:00

“외주화 등 악용 간접고용 늘어”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법은 전면 보완돼야 한다.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이를 시정해줄 것을 신청하는 차별시정제도에 있다. 그러나 비정규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비정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차별시정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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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근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 시간제근로로 조달하는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형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간제법 적용과 동시에 계산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외주화한 이랜드·뉴코아와 불법파견으로 10여년 동안 근무하던 코스콤 비정규직을 외주화한 코스콤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정규직법을 피해 가기 위해 간접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용역·하청으로 불리는 간접고용노동자는 노동법뿐만 아니라 비정규법에서도 배제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노동은 원청에서, 고용은 하청업체나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어 권익향상을 위한 노조도 만들 수 없다. 비정규근로자는 서비스부문을 비롯해 제조업부문까지 광범위하게 고용돼 상시적인 고용위기와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간접고용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비정규직법은 상시적인 일자리에도 비정규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 비정규근로자가 남용되고 있다.

따라서 비상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분명하게 제한해야 한다.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이 아닌 노조까지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비정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은 이랜드, 뉴코아,KTX승무원, 기륭, 코스콤 등 수많은 비정규근로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된 피눈물의 역사로 비정규직법 1년의 성적표는 낙제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제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시점에서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정규직법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2008-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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