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1년]노동계의 시각
수정 2008-07-01 00:00
입력 2008-07-01 00:00
“외주화 등 악용 간접고용 늘어”
현재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용역·하청으로 불리는 간접고용노동자는 노동법뿐만 아니라 비정규법에서도 배제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노동은 원청에서, 고용은 하청업체나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어 권익향상을 위한 노조도 만들 수 없다. 비정규근로자는 서비스부문을 비롯해 제조업부문까지 광범위하게 고용돼 상시적인 고용위기와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간접고용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비정규직법은 상시적인 일자리에도 비정규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 비정규근로자가 남용되고 있다.
따라서 비상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분명하게 제한해야 한다.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이 아닌 노조까지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비정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은 이랜드, 뉴코아,KTX승무원, 기륭, 코스콤 등 수많은 비정규근로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된 피눈물의 역사로 비정규직법 1년의 성적표는 낙제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제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시점에서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정규직법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2008-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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