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에너지를 꿈꾸다] 태양열조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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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6-23 00:00
입력 2008-06-23 00:00

온수 60% 태양열로 충당

‘태양열조례´(Solar Thermal Ordinance)는 바르셀로나에서 연간 사용되는 막대한 천연가스(5억 6000만kwH)와 전기(40만kwH),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2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00년 8월 제정됐다. 당시 조례는 태양에너지 이용에 적극적이던 독일 베를린시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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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전체가 쓸 수 있는 온수를 얻기 위한 태양에너지 면적은 전체 건물 표면적의 2.8%인 약 1.6㎢. 각 아파트별로 최소 2.4㎡, 주거용 건물당 최소 20.15㎡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 지역 지붕·테라스의 면적이 평균 14∼40㎡인 만큼 조례는 각 건물 당 태양열집열판 설치를 위한 최소 면적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택별 패널 설치 면적은 집의 크기와 최대 거주인원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선진국은 보통 민간인이 태양전지패널을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일조량이 풍부해 8년 정도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특별취재팀> 미래생활부 박건승부장(팀장)·박상숙·오상도·류지영·박건형·정현용기자, 도쿄 박홍기·파리 이종수 특파원, 사회부 홍지민기자, 국제부 이재연기자
2008-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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