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美 한인 바지소송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수정 2007-06-27 00:00
입력 2007-06-27 00:00
우선 세탁물을 세탁업소에 맡기는 것은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 계약에 따라 세탁업자는 세탁과 보관이라는 두 가지 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 가운데 보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국내 법조계는 지적한다.
4대 로펌의 한 송무 담당 변호사는 “세탁물을 분실할 경우 민법상 도급 계약의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보상액은 세탁물 가액이나 시가 상당이 된다.”고 설명했다. 세탁물에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다거나, 그 세탁물을 제때 찾지 못해 중요한 약속을 놓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탁업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실제로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며 손해보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긴 했지만,30만∼40만원 정도의 소액 소송이었다.”면서 “우리나라 법이론과 판례에 따르면,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맡긴 사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특별 손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고서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유명 가수의 공연복이나 웨딩드레스처럼 분실할 경우 특별 손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세탁물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06-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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