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초등교육도 못받는 아이들] 英, 자녀 무단결석 방치하면 감옥행
이유종 기자
수정 2006-02-22 00:00
입력 2006-02-22 00:00
영국에서는 자녀가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방치한 학부모에게 전자 발목띠를 채우고,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BBC뉴스 인터넷판
영국의 교육당국은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학부모에게 교육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다.1870년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된 영국에서는 만 5∼16세까지 학교에 다녀야 한다. 학생이 장기간 무단으로 학교를 결석하면 이를 방치한 부모는 벌금이나 최대 60일까지 구류에 처해진다.
의무교육에서 빠진 학생이 많아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손실을 뜻한다. 제대로 교육받고 일정한 수준의 노동력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회가 떠안아야 하는 짐도 크다. 영국 정부는 의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퇴학률 줄이기’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다. 실제 어린 나이에 의무교육에서 제외되면 교육의 기회에서 벗어날 확률이 크다.
2001년 영국 통계에 따르면 학교에서 쫓겨난 4∼5세 아동 10명 가운데 1명은 교육의 기회에서 아예 멀어진다. 학부모까지 잡아들이는 강력한 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의무교육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퇴학생을 위한 교육 기관도 전국에 걸쳐 67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역 교육당국의 도움으로 집에서 교육을 받거나 평생교육기관의 강좌에 등록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연구위원은 “국가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교육을 모두 국가만의 몫으로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6-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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