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탐방-버려진 개] 아파트 애완견 민원땐 무조건 벌금내야 할까
김기용 기자
수정 2005-11-19 00:00
입력 2005-11-19 00:00
●구체적 피해땐 이웃동의 필요
관련법규에 따르면 애완견은 ‘공동주거생활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 때에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 짖는 소리나 배변·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만 개를 기르는 데 이웃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벌금 납부거부 제재조치 없어
벌금도 마찬가지다. 특히 부녀회나 입주자회의 등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세대에 일괄적으로 벌금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는 없다.
주택법 제45조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비 항목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벌금(위약금)을 일괄적으로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안 된다.
벌금은 애완견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견됐을 때, 각 사안별로 부과할 수 있다. 그것도 2차례 이상 주의나 경고조치가 있은 후에 가능하다.
그러나 애완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벌금을 부과했다손 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다른 법적 제재조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5-1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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