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제언(2)] 과표인상 통한 보유세 강화 이번 ‘8·31대책’ 핵심 돼야
수정 2005-08-25 09:58
입력 2005-08-25 00:00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의 취득에서 보유, 매각 등의 모든 단계마다 세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세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이나 공장용지 등의 공급확대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놓고,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대책이 어떤 방향에서 강구돼야 할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양도세 강화땐 매물 줄어 ‘동결효과´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마땅히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는 경감돼야 한다. 그래야만 수요는 줄면서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양도세를 강화하게 되면 부동산 처분이익을 노리고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지만, 동결효과 때문에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로부터의 매물은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의 양도세는 현재 일반소득 등에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에 비해 무겁게 매기고 있는 실정이며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기여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내년에 70%로 인상하고 2009년까지 100%로 할 것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 부문이 이번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현재 0.15%에서 내년에는 0.25% 정도로 되고,2009년에는 1%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다.
다만 국민소득 대비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가격이 외국과 비교해 2∼3배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들이 현재 소득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3∼0.5%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과표 적용 비율을 인상을 통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이같은 수준까지 올리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세수 낙후지역 배분은 갈등 부를 것
그러나 이같은 수준 이상으로 과표적용 비율을 인상할지 여부는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안정 추세를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는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확실한 자신이 있을 때에만 추진돼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주택과 나대지를 각각 9억원에서 6억원,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게 아니라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9억원 정도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기업이나 중산층이 주로 부담하는 보유세의 강화에 상응하여 취득·등록세를 낮출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그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방안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세저항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며, 기업투자도 진작시키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장점이 있다.
●소득·법인세 인하로 조세저항 줄여야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보유세 강화로 늘어나는 세수를 낙후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은 또 다른 갈등만 야기하여 현재 추진중인 부동산 세금대책의 시행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중산층 이상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부담 수준은 준조세와 4대 보험을 고려할 때 지금도 과중한 실정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세금 대책으로는 보유세 부담의 인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기업이나 중산층이 부담하는 보유세가 인상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그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감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손광락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005-08-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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