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시대] 토요민원처리 이렇게
조덕현 기자
수정 2005-06-30 07:58
입력 2005-06-30 00:00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하지만 경찰·소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토요일에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수준은 민원접수 및 안내, 또는 민원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는 정도다. 평일과 같은 민원종결처리는 극히 일부기관에 제한될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사무소와 보건소 등 일선 민원부서는 사실상 휴무에 들어간다.250개 자치단체 대부분이 민원상황실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 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담당직원이 아니더라도 대행이 가능한 민원서류를 발급해 준다.
하지만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발급할 수 없는 민원서류는 정상적인 발급이 중지된다. 본인이 직접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활용해야 한다.
지자체의 최일선 민원기능을 유지하는 읍·면·동사무소와 서민들이 애용하는 보건소는 자치단체별로 운영여부가 제각각이어서 확인하지 않으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날 열린 전국 시·도부지사·부시장회의에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거듭 요청했지만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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