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시대] 토요민원처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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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기자
수정 2005-06-30 07:58
입력 2005-06-30 00:00
다음달 1일부터 관공서에도 토요휴무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민원처리를 중단하는 곳이 많아 민원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민원처리기능을 유지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은 쉽지 않을 듯하다.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민원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해도 민원 접수 및 안내 등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관공서 이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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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사무소에  부착된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한 행인이 유심히 읽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9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사무소에 부착된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한 행인이 유심히 읽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행정자치부가 29일 각 기관의 토요민원상황실 운영계획을 파악한 데 따르면 44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본부엔 당직실 또는 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민원부서에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상황실에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16개 기관 5220개의 소속기관도 토요휴무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소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토요일에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수준은 민원접수 및 안내, 또는 민원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는 정도다. 평일과 같은 민원종결처리는 극히 일부기관에 제한될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사무소와 보건소 등 일선 민원부서는 사실상 휴무에 들어간다.250개 자치단체 대부분이 민원상황실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 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담당직원이 아니더라도 대행이 가능한 민원서류를 발급해 준다.

하지만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발급할 수 없는 민원서류는 정상적인 발급이 중지된다. 본인이 직접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활용해야 한다.

지자체의 최일선 민원기능을 유지하는 읍·면·동사무소와 서민들이 애용하는 보건소는 자치단체별로 운영여부가 제각각이어서 확인하지 않으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날 열린 전국 시·도부지사·부시장회의에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거듭 요청했지만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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