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변화한다-공판중심주의 2년] ‘공판중심주의’ 몇가지 오해
수정 2005-03-01 08:20
입력 2005-03-01 00:00
●법원을 위한 제도다?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은 피고인과 방청객, 즉 국민을 위한 제도다. 수사기록을 제출해도 검사가 법정에서 증인, 피고인을 다시 신문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다. 판사는 집무실에서 수사기록을 읽으면 되지만, 방청객은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검사, 피고인은 물론 판사를 감독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 기본원칙이다.
●조서재판은 우리의 전통?
조서재판 관행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판사는 일본인이고, 피고인은 한국인인 경우가 많았다. 판사가 일본어를 못하는 한국인 피고인을 재판하기란 쉽지 않았다. 통역인이나 번역인도 부족하고, 절차도 번거로웠다. 결국 법원은 조선인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절대적 유죄증거로 삼았다. 해방 이후에도 판사 수가 부족한 탓에 조서재판 관행은 계속됐다.
●법률에 위배된다?
우리 법률은 1948년 제정 이후 줄곧 공판중심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워왔다.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면 검찰과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재판이 가능하고, 증인 신문을 번갈아 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판사가 수사기록을 미리 읽어 유죄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규정한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도 마찬가지다.
●피고인이 부인하면 검찰조서는 휴지조각?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가 내가 말한 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최근 나왔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검찰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됐지만, 당시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검찰 조서가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조서를 증거로 사용한다.
●배심제 국가에서만 통용된다?
배심제를 채택한 미국과 영국뿐 아니라 독일, 일본에서도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미국에선 검사와 충분히 다툴 수 있도록 피고인의 98%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영국에선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 한 판사나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할 수 없다. 독일에선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구두로 조사한다. 수사기관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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