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이광자동차高 파행으로 짚어본 평생교육법
수정 2005-02-22 07:57
입력 2005-02-22 00:00
●일반 교사들과 달리 신분보장 못받아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지난 14일부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해직 교사측은 “1988년 학교가 설립된 뒤 재단측은 학교에 단돈 10원도 기여한 바 없다.”면서 “교사 자격증도 없는 행정실장이 교장 직무대리를 하고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등 횡포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상 문제가 없는데도 정리해고를 추진하고 재단측 사람만으로 구성된 징계위 결정에 따라 교사들이 징계되고 해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학교 재단인 그리스도교회복음유지재단의 최재운 이사는 “계약직 전환이 아닌 연봉제를 추진했다.”면서 “엄연히 학교가 아닌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마련한 별도의 운영규칙에 따라 교사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이사는 “평생교육시설도 어차피 경영을 하는 곳”이라면서 “학교가 어려워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초등교육법에 따라 공부하고 진학한다.
반면 이곳의 교사들은 일반 공사립 학교 교사들과 달리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다. 대신 노동법을 적용받지만 신분 유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시설 확대 위한 규제 최소화가 문제
교육당국은 속수무책이다. 현행 평생교육법상으로 이들 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지만 평생교육시설은 이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 월급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파행적인 학교 운영에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폐쇄를 명령할 수 있지만 시설 승계가 되지 않아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사실상 중재 외에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1999년 사회교육법 대신 평생교육법이 제정될 당시 시설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한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측 역시 지난해 12월 중재에 나섰지만 재단이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최 의원측은 “이광자동차고 사태를 보면서 평생교육법이 현재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학교법보다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30일 전에 신고만 하면 마음대로 학교를 폐쇄할 수 있는 등 법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측은 “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하겠지만 속히 평생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자동차고 해직 교사 신영식씨는 “예전과 달리 평생교육시설에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보다는 청소년이 많다.”면서 “엄연히 공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법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 학력인정 시설 42곳… 문제 잇달아
전국적으로 42개가 운영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부산에서 2001년 J고 교사 2명,2003년 K고 교사 3명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됐다. 당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지만 학교측은 아직도 교사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의 S중·고교가 100만∼800만원을 받고 ‘졸업장 장사’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광주의 H학교에서는 지난해 10월 교사가 국감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잇따라 평생교육시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교육부도 시설 설립을 권장하기 위해 인가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운영 세칙이 거의 없는 현행 법의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정까지 가더라도 대부분 운영진 쪽이 이기게 돼 있어 지금으로서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빠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쯤 개정안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면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할 수 없다.”면서도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선 법인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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