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제3섹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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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20 07:03
입력 2005-01-20 00:00
우리보다 훨씬 먼저 제3섹터를 도입한 일본이나 유럽 등은 어떨까. 국내 모델과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제3섹터는 일본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다. 현재 1만개 안팎의 제3섹터가 운영중이다. 그러나 일본의 제3섹터 분류는 우리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로 분류하지 않는다. 자치단체의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로 구분된다. 또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도 다르다.

일본에는 이를 관리하는 4개의 특별법이 있다. 기술연구 및 개발을 위한 시설이나 항만·유통·터미널 등 고도화 시설을 위한 제3섹터는 ‘민간사업자의 능력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적용된다. 도시개발정비 사업 등은 ‘민간도시개발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도시개발이라는 개념도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로, 공단, 광장, 하수도, 녹지, 하천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 외에는 제3섹터가 설립되기 어렵고, 또 설립 이후에도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도 실패 사례는 있다. 관광휴양지역에서 스포츠, 문화 등 종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휴양지역정비법’이 제정돼 1000여개에 달하는 제3섹터가 설립됐다. 그러나 1990년대 일본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대부분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프랑스 제3섹터의 경우 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은 50%, 민간부문은 20%를 반드시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자본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해 자치단체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공주대 행정학과 배용수 교수는 “일본이나 유럽의 제3섹터는 한국의 공기업에 해당되는 사례도 있어 우리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제3섹터가 도입된 지 10년밖에 안된 만큼 제도를 보완해 활성화를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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