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개정 국회공청회] 금융·유통 분리시한 싸고 공방
수정 2004-11-30 09:08
입력 2004-11-30 00:00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신·경 분리가 농업인과 농협에 실익을 가져올지 고민부터 먼저 해야 한다.”(김병원 전남 나주시 남평농협조합장)
●신·경 분리는 대세
이렇듯 공청회에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원칙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이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에게 “법 시행 후 1년내에 신·경 분리를 전제하고 있는 정부안에 반대하느냐.”고 질문하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마련,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에게 “(신·경 분리) 연구결과가 부적절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번 개정안은 신·경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경 분리 절차와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우선 박진도 충남대 교수(경제무역학부)는 “2∼3년 동안 자본금 확충과 경제사업 생존방안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5조원의 농협중앙회 자본금을 신용 및 경제사업에 합리적으로 재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 정책위원장은 2년,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3년 이내에 신·경 분리가 이뤄져야 하며, 법에 시기를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신·경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신용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경제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완배 서울대 교수(농업경제학과)는 “궁극적으로 중앙회는 물론 지역조합도 신·경 분리를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리를 서두르는 것보다 경제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합간 합병, 신용·경제사업간 인사체계 분리 등의 선결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농협 구역중복,‘백가쟁명’식 해법
농업인의 조합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1구역 1조합제’ 대신 시·군 범위에서 지역농협의 구역중복을 허용한다는 정부측 개정안에 대해서도 ‘백가쟁명’식 해법이 나왔다. 박 정책위원장은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는 부실조합을 양산시켜 신용사업 규모가 큰 조합을 중심으로 합병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 상무와 서 회장은 소규모 조합이 난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외부회계감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게다가 김 교수는 “농협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위해 시·군이 아닌 도단위까지 중복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상임조합장의 연임제한 규정은 농협이 사적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다만 서 회장은 “농협을 둘러싼 크고 작은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연임을 제한하고, 조합장 피선거권의 자격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지역조합 상임이사 등 전문경영인의 임기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4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영성과에 따라 교체 또는 연임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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