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자는 南기업” 일축
수정 2004-06-28 00:00
입력 2004-06-28 00:00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15개 업체들이 개성공단으로 들여갈 전략물자 목록을 작성해 미국측에 통보하고,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한 미국측의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범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한 업체 관계자는 25일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제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나 원자재의 상당수가 반출 금지대상이어서,개성공단에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지경”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남한이 50년간 임차한데다 반출되는 전략물자는 최종 사용자가 남측 기업”이라면서 “남측에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투명성을 높여나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략물자 반출을 문제로 삼을 경우 개성공단사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 “남북이 개성공단사업에 합의했을 때 국제사회가 이런 사정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은 국제적인 비확산체제(NPR)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으로 대별되며,공산주의 국가이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에 대해 적용되는 수출규제의 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광범위하다.
국제적인 비확산체제로는 미사일(MTCR),재래식무기(WA),핵무기(NSG),생화학무기(AG) 등 4개 협약이 있다.모두가 ‘위험국가’로 분류된 북한에 대해 상용무기뿐 아니라 무기제조 등 이중용도로 이용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미국,일본,유럽연합(EU)은 물론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다.
이들 협약에 따르면 금속,기계를 가공하는 공작기계,검사장비,전자·레이저·광학 관련 장비,화학제품 설비,첨단산업설비 및 소재 등의 대북 반출이 어렵다. 미 수출관리법의 대북 규제는 더욱 엄격해 상용무기나 첨단장비·기술 등의 미국 상품은 물론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최소 10% 이상 포함된 외국산 제품까지 대북 수출이 금지돼 있다.
그뿐 아니다.북한산(Made In DPRK) 제품은 미국과 일본,EU로부터 일반세율에 비해 최소 2배에서 수십배에 이르는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돼 있어 주요 시장으로의 완제품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남한산으로 판매할 경우 북한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역제한과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는 우회수출로 간주돼 다양한 무역마찰과 외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004-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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