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재개덩 찬·반 논란] “불복종 전개” “불법은 안돼”
수정 2004-06-21 00:00
입력 2004-06-21 00:00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인원이 갖는 집회인데 하나는 허용되고 다른 하나는 왜 안됩니까?”(동아시아 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매년 하는 집회와 처음 열리는 집회는 엄연히 다릅니다.”(서울지방경찰청)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 정영섭(30) 선전홍보팀장은 지난 13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정상회의 반대 결의대회’를 준비하며 과거와는 달라진 집시법에 적지않게 당황했다.
집회 한달 전인 지난달 14일 정 팀장은 노동절 집회와 같은 규모인 1만여명이 참여하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냈다.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이틀 뒤 집회 금지 통고서를 내밀었다.정 팀장은 결국 집회 참여 인원을 3000명으로 축소하고 장소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내부로 한정한 끝에 간신히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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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대상인 ‘자의적 해석’
지난 3월 발효된 개정 집시법에 대한 논란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소음규제가 비현실적이라는데로 모아진다.특히,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도로에서 행진 금지’를 규정한 제12조 2항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은 종로와 마포로 등 모두 15개의 도로가 ‘주요도로’로 지정됐다.마음만 먹는다면 사실상 서울 시내 모든 도로에서 행진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학교와 군부대 인근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제6조 3항도 집회의 원천 봉쇄를 가능케 한다.시민단체들은 “서울에만 2229개의 학교가 흩어져 있어 집회장소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앞선 조항이 집회 참석자의 발을 묶는다면 소음규제는 참석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조항이다.경찰이 마련하고 있는 집회의 소음규제 기준은 ‘낮시간 80㏈,야간 70㏈’이다.
●시민단체 ‘불복종’,경찰 ‘제한불가피’
16대 국회는 경찰청의 자문을 받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집시법 개정안을 한달 열흘만인 지난해 12월29일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민중연대,참여연대,민주노총 등 86개 시민·사회단체는 개정 집시법의 발효 직후인 지난 3월4일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4월 개정 집시법 불복종 매뉴얼을 만들어 시민단체에 배포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개정 집시법에 대한 첫 불복종 집회를 열었다.당시 연석회의와 경찰은 심한 마찰을 빚었다.경찰이 야간집회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자 집회는 기자회견으로 대체됐다.경찰은 불복종 집회를 강행하면 강제해산하고 주동자를 사법처리한다는 등의 강경 방침을 내세웠다.
경찰의 입장은 확고하다.견해차이가 있지만 일단 ‘고(Go)’라는 것이다.경찰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소음규제와 도로집회 불허 등 개정안 내용과 큰 변화가 없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시행령은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경찰청 관계자는 “집시법이 개정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개정에 반대했다.
●집시법 재개정 움직임 본격화
연석회의는 오는 24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2차 불복종 집회를 열고,이후 달마다 불복종 집회를 열어 재개정을 공론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개정 집시법의 구체적인 악용사례를 밝히고 이달 말쯤 여야 정치권에 의견서도 제출키로 했다.
안동환 이재훈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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