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무자비 폭행하고 곡괭이로 위협한 패륜아들 ‘감형’
윤예림 기자
수정 2026-11-08 14:24
입력 2026-11-08 13:42
세줄 요약
- 70대 노모 폭행·곡괭이 협박한 아들 항소심 감형
-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로 형량 낮춘 판단
- 반성 태도와 어머니 선처 탄원 일부 반영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곡괭이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 황순교)는 7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곡괭이로 협박한 혐의(존속상해 등)를 받는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5시 5분쯤 경북 의성군에 있는 어머니 B(77)씨 집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하자 어머니가 숨긴 것으로 의심해 욕설하며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곡괭이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고 선풍기를 부순 혐의도 받는다.
4월 10일 법원으로부터 어머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A씨는 같은 달 13일 망치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가 과거에도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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