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말기” 구속 피하고 ‘스토킹 살인’ 60대… “대화 중 화나서” 혐의 인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윤예림 기자
수정 2026-11-06 22:49
입력 2026-11-06 22:05

‘은평 스토킹 살해’ 남성 범행 인정…구속영장 신청

이미지 확대
5일 오전 전 연인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된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 2026.11.5 뉴스1
5일 오전 전 연인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된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 2026.11.5 뉴스1


서울 은평구에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화 중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 옆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이날 퇴원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은평경찰서로 호송돼 1차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범행 뒤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B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했다. 다만 앞으로도 추가 검사가 남아 있어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은 전날 오전 6시 40분쯤 B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앞서 B씨는 2024년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A씨를 스토킹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는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7월 18일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달 20일 A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윤예림 기자
세줄 요약
  • 전자발찌 해제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 혐의
  • 피의자, 대화 중 화나 범행 인정 진술
  • 과거 스토킹 신고·접근금지 조치 이력 확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는 범행 전 스토킹 등으로 신고된 적이 있는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