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1호 보이스피싱 사건’ 노쇼 사기 조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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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11-06 17:05
입력 2026-11-06 17:05

지난달 29일 구속영장 발부…1호 신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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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지 한 달째인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의 모습. 뉴시스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지 한 달째인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의 모습. 뉴시스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영업자를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구속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

서울중수청 첨단수사국(국장 김동율)은 지난 4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수청이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A씨는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노쇼 사기는 자영업자 등에게 대규모 주문을 약속한 뒤, 특정 물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며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그는 국내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로 대량 주문을 약속한 뒤 납품에 필요한 특정 물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해당 물품을 파는 업체 대표로 행세하며 물품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수청은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화돼 자진 입국한 A씨를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서울중수청은 같은 달 29일 법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중수청은 A씨가 속한 조직의 규모가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서울중수청, 노쇼 사기 조직원 첫 구속 송치
  • 자영업자 대상 대량 주문 미끼로 대금 편취
  • 해외 거점 조직 연계, 수사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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