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장 제청·공소취소 논란’…이용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놓인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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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11-06 16:49
입력 2026-11-06 16:49

‘형사사법체계 안정화’ 시급 현안
미래위 통한 ‘공소취소’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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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무사히 장관에 취임할 경우 장관 공백 속에 출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안착이라는 숙제를 받아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도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소청장 제청이 꼽힌다.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1년 4개월째 비어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가 후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데, 현재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절차를 맡고 있다.

후보군으로는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예세민(28기)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인사청문 일정을 고려해 제청을 대행 체제에서 마무리할지, 신임 장관 취임 이후로 넘길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장관의 지휘권 행사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빠지면서 공소취소의 ‘열쇠’가 장관 지휘권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소청법 9조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거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미래위 활동은 수사가 아닌 감찰 성격이어서 통상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한다.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미래위가 장관에게 공소취소를 권고하고 장관이 이를 이행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미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첫 보고에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 3개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지만, 미래위는 두 차례 보완을 요구하며 최종 판단을 미룬 상태다.

일각에서는 장관 지휘로 공소취소가 이뤄지면 검찰 반발과 여론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단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소청법 8조는 검사가 구체적 사건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수 직무대행도 지난달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휘권으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공소청 체제 안착 과제
  • 공소청장 공백 장기화, 추천위·제청 절차가 시급한 상황
  •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논란, 장관 지휘권이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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