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입법 중복 막는다…정부, 기본법 중심 정비

유용하 기자
수정 2026-11-06 16:26
입력 2026-11-06 16:26
세줄 요약
- AI 입법 중복·충돌 방지 위한 기준 마련
- 기본법 우선, 국방·안보 공백은 별도 입법
- 초지능·사이버 대응 등 7개 TF 가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심의·의결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공
이번 프레임워크는 AI 기술 확산에 따라 각 부처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급증하면서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 때문에 마련됐다.
실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약 29개월간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으로 21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170건과 비교해 월평균 기준 약 4.7배 증가했다.
정부는 AI 관련 입법을 진흥 분야와 규제 분야로 구분하고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AI 기본법 중심의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AI 역기능 발생 시 즉각 대응이다.
이에 따라 신규 법률 제정보다 AI 기본법, 기존 개별법 개정을 우선 검토하고 AI 기본법 적용 범위 밖인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독자 입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되, 생명·신체·기본권에 대한 위험이 확인되고 규범 공백이 명확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AI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한 7개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계획도 의결됐다.
국가 초지능 대응과 사이버 복원력 강화,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별 성과 목표와 완료 시한을 설정해 추진한다.
특히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내년 6월까지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AI 행동 계획 보강 과제 10개를 발굴하고, 사이버 복원력 강화 TF는 내년 3월까지 AI 데이터센터의 복합 장애·복구 시나리오를 3종 이상 마련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중 AI 기술 경쟁 심화와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부처별 AI 정책과 대규모 민관 투자 프로젝트를 연계하겠다”며 “우리 AI 생태계 모두가 참여·성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출범 2년 차에 접어드는 위원회의 과제는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용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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