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으로 팔던 새총 감정했더니 ‘모의 총포’…판매·구매자 12명 검거

정철욱 기자
수정 2026-11-06 13:51
입력 2026-11-06 13:51
세줄 요약
- 국내 쇼핑몰 새총, 모의 총포 판정
- 쇠구슬 파손 사건 수사 중 실체 확인
- 판매·구매자 12명 검거, 불구속 송치
국내 쇼핑몰에서 ‘레저용’으로 판매된 개량형 새총(슬링샷)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산에서 60대 남성이 새총으로 이웃집에 쇠구슬을 쏴 유리창 등을 파손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등 12명을 검거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석궁 모양의 슬링샷을 국내 쇼핑몰에서 사고판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수영구 망미동 한 빌라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파손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의 집에서 장총·석궁모양 슬링샷을 압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 슬링샷이 총포화약법 시행령상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정했다. 모의총포는 고무줄,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해 물체를 발사하고,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치를 뜻한다. 감정 결과 해당 슬링샷으로 발사한 물체의 파괴력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슬링샷으로 유리병, 맥주캔 등에 쇠구슬을 쏘는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 장치를 사용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불러올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유통 과정을 추적한 결과 해당 슬링샷은 ‘레저용’으로 홍보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모의총포 판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쇼핑몰에는 유해 정보를 차단하라고 권고했다. 앞으로 쇼핑몰 판매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모의총포로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되면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소지가 금지된 모의 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호기심에 구입했다가 범법 행위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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