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확인 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양육자, 국내 체류·취업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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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11-06 11:02
입력 2026-11-06 11:02

법무부, 단기비자 입국해도 자격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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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뉴시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뉴시스


한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의 국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6일 인지청구 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소송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필요하면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법원에 소송을 내 생부 또는 생모와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는 절차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송 진행 등을 위해 단기비자(C-3)로 입국한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기타(G-1-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지청구 소송 진행 사실과 한국인 부 또는 모와의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체류기간은 1회 최대 6개월이며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

G-1-3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지만, 생계 등을 위해 국내에서 일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상담을 받고 협의회 심의를 거친 뒤,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내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사행행위 영업과 단란·유흥주점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 등에 취업할 수 있고, 전문분야(E-1~E-7)에서 일하려면 해당 체류자격과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무처가 바뀌면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한국인의 혈통인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해 국가의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인지청구 소송 중 체류·취업 허용 기준 개선
  • 단기비자 입국자도 G-1-3 변경 신청 가능
  • 생계 필요 시 취업허가, 제한 업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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