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SNS에 ‘특정 정당 옹호·비판’ 이유

김주환 기자
수정 2026-11-06 10:28
입력 2026-11-06 10:28
법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법무부가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고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에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진 부장검사를 정직 5개월 처분했다고 6일 관보에 공고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검사는 처분 기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며 보수를 받지 못한다.
앞서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진 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글 등을 게시했다고 판단해 지난 2023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 2조는 ‘징계 사유’를 규정하는데, 3호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진 부장검사의 글이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 부장검사는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듬해인 지난 2021년에도 SNS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진 부장검사는 징계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특정 정당 후보에 지지·비난 의사 표시를 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진 부장검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법무부, 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 처분
- SNS서 특정 정당·수사 검사 비난 글 게시
-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중징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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