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표결…민주당 주도 처리 전망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1-06 10:25
입력 2026-11-06 10:25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뒤 표결 수순
수사 기간 최장 200일…공소취소 권한 제외
국힘 “이재명 구하기 법”…장외집회 예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장외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쯤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고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구하기 법’으로 규정하고 전날 법안 상정 직후인 오후 3시 59분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형수 의원은 법안의 위헌성과 정치적 목적을 주장하며 반대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표결 전망
- 검찰·국정원·감사원 조작수사 의혹 규명 추진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뒤 장외투쟁 돌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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