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산재 승인받고 골프… 산재자 약 30%가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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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수정 2026-11-06 00:57
입력 2026-11-06 00:57

조선·타이어 등 13개 사업장 조사
경총, 산재 요양관리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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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조선업의 일부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 10명 중 3명가량이 1년 이상 장기요양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장기요양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산재근로자 장기요양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조선·자동차·타이어 제조업 13개 사업장의 근골격계 질병 산재 승인자 24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비율은 타이어업 29.7%, 조선업 27.7%, 자동차 제조업 14.9%로 집계됐다. 평균 요양기간은 타이어업 350.1일, 조선업 297.5일, 자동차 제조업 200.3일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장기요양자 비율은 타이어업에서 낮아졌지만 조선업과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높아졌다.

추가 상병 신청과 의료기관 변경, 요양 연장 등을 반복하며 최대 5년 이상 요양한 사례도 확인됐다. 근로자 A씨는 최초 어깨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뒤 목과 팔꿈치, 발목 등 다른 신체 부위의 질환을 잇달아 신청했다. 이후 10차례 이상 의료기관을 옮기고 40차례 넘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해 약 3년 6개월간 요양했다. 근로자 B씨는 무릎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뒤 세 차례 추가 상병 승인을 받고 거주지에서 200㎞ 이상 떨어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등 약 5년 2개월간 요양했다. 팔꿈치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뒤 자가치료 기간에 골프와 낚시 활동을 여러 차례 한 근로자들도 확인됐다.

경총은 불필요한 장기요양을 막기 위해 추가 상병 신청 및 심사 절차 강화, 의료기관 변경과 진료계획서 제출 횟수 제한, 자가치료자 관리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요 질환별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요양기간을 마련하고 일정 횟수 이상 요양 연장을 신청하면 복수의 전문가가 치료 경과를 심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과도한 장기요양 사례가 동료 근로자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세줄 요약
  • 근골격계 산재 승인자 10명 중 3명 장기요양
  • 타이어·조선업 비율 높고 평균 요양기간도 장기화
  • 추가 상병·의료기관 변경 반복 사례 확인
2026-11-06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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