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2029년 美와 정보 교환 때 시행”

박기석 기자
수정 2026-11-05 18:19
입력 2026-11-05 17:52
내년 과세시 국내 시장 불이익
유예기간 ‘민관 워킹그룹’ 운영
손실 이월공제 허용 방안 추진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려던 정부의 계획이 시행 두 달을 앞두고 2년 더 미뤄졌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과세하려다 2023년으로, 다시 2025년, 또다시 2027년으로, 이번에 2029년으로 네 번째 연기했다. 과세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행되기에 내년에 과세를 시작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상자산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한 다자간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어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은 견지돼야 한다.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 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해외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세 제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것을 고려해 손익을 1년 단위로 과세하지 않고 3년간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등의 제안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일본도 최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로 2년 유예 결정
- 미국 정보 교환 2029년 맞춰 시행 조정
- 손실 이월공제·3년 통산 등 제도 보완
2026-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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