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2029년 美와 정보 교환 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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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11-05 18:19
입력 2026-11-05 17:52

내년 과세시 국내 시장 불이익
유예기간 ‘민관 워킹그룹’ 운영
손실 이월공제 허용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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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2026.11.5.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2026.11.5.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려던 정부의 계획이 시행 두 달을 앞두고 2년 더 미뤄졌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과세하려다 2023년으로, 다시 2025년, 또다시 2027년으로, 이번에 2029년으로 네 번째 연기했다. 과세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행되기에 내년에 과세를 시작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상자산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한 다자간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어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은 견지돼야 한다.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 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해외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세 제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것을 고려해 손익을 1년 단위로 과세하지 않고 3년간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등의 제안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일본도 최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로 2년 유예 결정
  • 미국 정보 교환 2029년 맞춰 시행 조정
  • 손실 이월공제·3년 통산 등 제도 보완
2026-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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