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 쿠팡 4235억원 과징금 집행정지 기각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1-05 18:36
입력 2026-11-05 18:36
세줄 요약
- 쿠팡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일부 기각
- 4235억7500만원 과징금 효력은 유지
- 시정명령·공표 명령만 일시 정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42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됐다. 다만 시정명령 효력은 잠시 멈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한대광·차은주)는 5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대해 모두 6249억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가운데 순수하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과징금은 4235억 7500만원에 이른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다.
재판부는 과징금에 대한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쿠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과징금을 내더라도 추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기에 당장 과징금 납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거나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 명령에 대해선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 내용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이다. 이에 따라 쿠팡은 시정명령과 공표 명령 이행은 본안 판결 전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 효력이나 집행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멈춰두는 수단이다.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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