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남편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항소심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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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1-05 17:46
입력 2026-11-05 17:46
세줄 요약
  • 동거녀 남편 흉기 공격, 살인미수 혐의
  • 항소심도 징역 4년, 원심 유지 결정
  • 재판부, 죄책 무겁고 상해 중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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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동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 왕해진)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남편 C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와 교제하며 동거 중이었고, 남편인 C씨와는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와 B씨는 B씨의 남성 편력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경찰로부터 분리 조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의 집으로 갔다가 잠들어 있던 C씨를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후유증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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