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얼굴·상체 촬영한 30대 불기소…성적 의도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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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11-05 16:24
입력 2026-11-05 16:24
세줄 요약
  • 출근길 지하철 몰래 촬영 혐의 불기소
  • 얼굴·상반신 위주 촬영, 성적 의도 부정
  • 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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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모습. 연합뉴스


출근길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던 30대 A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처음 본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B씨의 옷차림이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나중에 참고하려고 얼굴과 상반신 위주로 찍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공소청이 A씨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확대하는 일 없이 얼굴과 상반신 위주로 찍혀 있었다. 공소청은 A씨의 촬영 경위와 의도, B씨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한 결과 성적 의도로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정한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동의 없는 촬영이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찍었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도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을 종합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에 얼굴과 상반신의 전체적인 모습이 담긴 점과 비슷한 사안의 무죄 판결 사례 등을 근거로 법리를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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