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성적모욕·협박 악플러 결국…‘역삼 연쇄 방화’ 피의자는 77세 이명수 [주간사건일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11-06 06:57
입력 2026-11-06 06:57
세줄 요약
  • 신세경 악플러 항소심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 차예련 학폭 의혹 재차 부인, 법적 대응 예고
  • 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 이명수 신상 공개
이미지 확대
배우 신세경. 더프레젠트컴퍼니 제공
배우 신세경. 더프레젠트컴퍼니 제공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게시물과 협박글을 작성해 온 악플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배우 차예련 측이 학교폭력 의혹을 재차 일축하고, 악의적 게시물은 법률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변리사 등 26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알리겠다며 트럭으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배우 신세경 괴롭힌 악플러, 2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배우 신세경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악플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지난 2일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전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 작성하고, 배우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정당한 동기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지애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속사도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 차예련, 학폭 의혹 다시 일축 “법률 검토 후 강력 대응”
이미지 확대
배우 차예련. 자료 : 차예련 인스타그램
배우 차예련. 자료 : 차예련 인스타그램


배우 차예련이 학교폭력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당사는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차예련 배우의 과거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달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에도 익명으로 제기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배우의 가족들에게까지 비난이 향하는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또한 허위사실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차예련 배우 관련 논란으로 배우를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과 대중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차예련 학폭 의혹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터져 나왔다. 한 이용자는 1985년생 여성 배우 C에게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용자가 공개한 졸업앨범과 출신 학교 등을 근거로 차예련이 당사자로 지목되자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었다.

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는 77세 이명수…경찰, 신상 공개
이미지 확대
역삼 방화 피의자 77세 이명수. 서울경찰청
역삼 방화 피의자 77세 이명수. 서울경찰청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불을 질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피의자 이명수(77)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12월 3일까지 30일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명수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둬 이날 신상이 공개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쯤 인근 한양빌딩 4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신명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5명, 한양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1명이 기도화상 등 부상을 당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은 이명수가 범행 직전 특허법인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묻고 직원이 내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직후 불을 지른 점,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친 점 등으로 볼 때 이명수가 내부에 사람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송치했다.

“불륜 군인 알리겠다”…만취해 군부대 정문 트럭 돌진 30대 남성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이미지. 서울신문
음주운전 이미지. 서울신문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제보하겠다며 만취한 채 군부대 출입문을 트럭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시쯤 만취 상태로 경기 이천시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자신의 트럭으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제보할 생각으로 해당 군부대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랑이를 벌이다 트럭을 몰아 출입문으로 돌진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출입문이 파손돼 약 5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며 “음주 운전 1회 처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신세경 악플러가 2심에서 받은 형량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