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한 男 화물차로 들이받고 아내 살해…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30년’
하승연 기자
수정 2026-11-05 12:58
입력 2026-11-05 11:13
세줄 요약
- 상주 드론 비행장서 아내와 불륜 상대 공격
- 화물차 충돌 뒤 흉기 난동, 아내 살해
- 항소심도 징역 30년 유지, 원심 적정 판단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 비행장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의 불륜 상대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 왕해진)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3월 6일 오전 10시 45분쯤 경북 상주시 한 드론 비행장에서 아내 B씨의 불륜 상대방인 남성 C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던 도중 이를 보고 다가온 아내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다시 해당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일부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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