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안 둔다” 50대女 흉기난동… 세브란스 정신과 의사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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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수정 2026-11-05 01:22
입력 2026-11-04 22:18

女의사 얼굴 자상… 살인미수 검토
진료실 난입… 과거 2차례 진료받아
‘임세원법’ 도입한 지 7년 흘렀지만
의료진 겨냥한 범행은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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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여성이 진료실에 있던 정신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진 보호를 위한 ‘임세원법’이 도입된 지 7년이 흘렀지만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겨냥한 흉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5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여성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약 5㎝ 길이의 자상과 손에 열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불렀고, A씨는 해당 환자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간 뒤 소지한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2013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이날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목격한 70대 조모씨는 “진료실에서 ‘내가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A씨가) 소리치는 게 들렸다”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며 뛰어 나오니까 보안직원들이 진료실에 들어가 A씨를 제압했다”고 말했다.

의료진을 상대로 한 흉기 범행은 반복되고 있다.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임 교수 사망을 계기로 2019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7000만원의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게 골자다. 또 100병상 이상 병원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 설치와 보안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의료진을 겨냥한 범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8월에도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60대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손지연·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서 50대 여성 흉기 난동 발생
  • 정신과 의사 얼굴·손 부상, 경찰 현행범 체포
  • 임세원법 시행 뒤에도 의료진 피습 반복 지적
2026-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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