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대상 12개 중 6개가 李 관련… 법조계 “확정 판결 사건 재수사 우려”
하종민 기자
수정 2026-11-05 01:21
입력 2026-11-05 00:17
법무부 “파견 검사 규모 재검토해야”
특검 ‘수사·기소권 보유’ 모순 지적도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채워지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 확정 판결까지 수사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특검법은 이들 사건과 관련한 ‘검찰권 남용’ 및 ‘공무원의 직무 유기·직권남용’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에서 기소한 정치적 사건은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현직 부장검사는 “해석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법원의 재판·재심 절차로 다퉈야 할 사안을 특검으로 끌고 온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됐고,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파기환송심이 중단됐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특검이 위법 기소란 결론을 내리면 공소청이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란 우려도 여전하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전날 SNS에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생길 수 있는 공정성 논란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파견 검사의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특검 수사대상 12건 중 6건이 이재명 관련 사건
- 대장동·백현동 등 정치·사법 쟁점 대거 포함
- 확정 판결 사건 재수사 우려와 법치 훼손 지적
2026-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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