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온라인 ‘대포 계정’ 범죄 조직에 판 10·20대…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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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1-04 22:29
입력 2026-11-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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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다른 사람 명의의 온라인 계정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범죄 조직 등에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10대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 전명환)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2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카카오톡 계정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사들인 뒤 범죄 조직에 웃돈을 붙여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계정 매입 광고를 내걸고 범행을 이어왔다. 이른바 ‘대표 계정’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통된 계정들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 피고인들도 이를 예상하고도 유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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