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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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11-04 19:36
입력 2026-11-04 19:36
세줄 요약
  • 1억원대 금품수수·공금유용 의혹 구속영장 신청
  • 회장 선거 전후 용역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 본사·비서실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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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억원대 금품 수수와 공금 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농협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4월 4일과 지난달 19일, 29일 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강 회장의 공금 유용 의혹도 수사해 왔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 약 2억 4000만원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고가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9월 기념품 전달에 관여한 비서실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수억원에 가까운 부의금을 받은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강 회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부의금을 낸 농협 임직원 등을 조사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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