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

손지연 기자
수정 2026-11-04 19:36
입력 2026-11-04 19:36
세줄 요약
- 1억원대 금품수수·공금유용 의혹 구속영장 신청
- 회장 선거 전후 용역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 본사·비서실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조사 진행
경찰이 1억원대 금품 수수와 공금 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농협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4월 4일과 지난달 19일, 29일 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강 회장의 공금 유용 의혹도 수사해 왔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 약 2억 4000만원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고가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9월 기념품 전달에 관여한 비서실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수억원에 가까운 부의금을 받은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강 회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부의금을 낸 농협 임직원 등을 조사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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