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2명 선거법 위반 영장 기각

남인우 기자
수정 2026-11-04 18:19
입력 2026-11-04 18:18
세줄 요약
- 측근 2명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부족 판단
- 경선 문자 발송·인건비 대납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0대)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내역과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청주지방공소청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경선 기간 중인 지난 3월 10여명의 명의로 만든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신용한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휴대전화 1대만 사용해야 한다.
A씨는 문자 발송 인건비 370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불법선거 운동에 신 지사가 관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충북지사실을 압수수색하고 신 지사 소환조사도 벌였다.
이와 관련 신 지사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관련성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지난 4월 신 지사 선거캠프의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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