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주52시간 특례 뺀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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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26-11-04 18:10
입력 2026-11-04 18: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
규제 신속확인, 인허가 통합, 재정 지원
“넘어선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히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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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 당론 채택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 당론 채택 기자회견 서왕진(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 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4일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를 제외한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론으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여당이 초광역권 단위로 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풀고 지원을 모으겠다는 구상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발의된 법안에는 기업에 무엇을 더 줄지만 있고 노동자와 주민, 지역에 무엇이 돌아가는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320여 개의 특례를 담으면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도, 특례의 기한도, 국회의 감시도 두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초광역특구는 지역을 살리는 특구가 아니라 난개발의 치외법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이 낸 혁신당 법안은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역별 특구를 1개 이내로 설정해 기업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특구계획과 노동조건, 환경 영향 등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도 노동 관련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0일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메가 특구법안’을 ‘초광역특구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했다.

김헌주 기자
세줄 요약
  • 주 52시간제 예외 뺀 초광역특구법 당론 발의
  • 기업 지원 중심 법안에 노동자·주민 보호 보강
  • 특례 범위·기한·국회 감시 장치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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