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은행·증권사 과징금 3700억원대…“역대 최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서유미 기자
수정 2026-11-04 17:04
입력 2026-11-04 17:04

설명 없이 불완전 판매…“금융소비자 판단에 영향”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 과징금 3712억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가 3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금전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치다. 당초 4조원으로 산정됐던 과징금은 논의를 거치면서 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위는 4일 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관한 과징금을 3712억 4200만원으로 결정했다. 과태료도 각각 17억 7800만원, 16억 1200만원 부과했다.

이미지 확대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 뉴스1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 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 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 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 4500만원 등의 순이다.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과징금 92억 4500만원을 받았다.

금융위의 제재 금액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누락했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증권사 역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었다고 봤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은행 창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된 홍콩H지수 ELS는 지수 하락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문제가 됐다. ELS는 미래의 주가가 미리 약속한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을 얻지만 크게 하락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고위험 상품인 ELS를 안정적 상품인 예·적금과 같은 창구에서 권유하는 등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 시뮬레이션도 설명하지 않았다. 약 10조 4000억원의 투자 원금 중 손실액은 4조 6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당초 4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산정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감경 사유를 반영해 2조원 규모로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다. 올해 2월에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1조 4000억원 수준의 제재안이 금융위에 제출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다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보완을 요구했고 금감원이 재검토를 거쳐 지난 6월 재산정한 과징금은 6000억원대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얻은 이익과 피해 배상의 정도, ELS 민사 소송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이승연 기자
세줄 요약
  •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 과징금 확정
  • 은행 7곳·증권사 6곳에 3712억 부과
  • 금융위 금전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로 은행과 증권사가 받은 과징금 총액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