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사·기소 분리에… 13년 이어온 재외국민 특별자수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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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운 기자
수정 2026-11-04 13:13
입력 2026-11-04 13:13

입국 없이 조사받던 사건, 검·경 수사 창구 혼선
피해자 회복 지연… 재외국민 체류 신분 불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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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뉴스 1
공소청. 뉴스 1


해외에 체류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의 사건 해결을 돕던 ‘특별자수기간’이 올해부터 운영되지 않는다.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진 데 따른 조치다. 입국하지 않고도 일정 요건 아래 조사·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가 사라지면서 관련 사건 해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소청은 기존 검찰이 외교부와 함께 13년간 운영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올해는 시행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이제 수사기관도 아닌데 자수를 받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신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익과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자수기간은 외환위기 당시 사업 실패 등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돼 출국한 재외국민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된 대상은 1997~2001년 사기·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기소중지된 사건이다. 다른 시기 사건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으면 관련 지침을 준용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입국하지 않고도 재기 신청을 하고, 우편·이메일 간이조사와 처분 검토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 재기와 실제 조사를 맡는 기관이 나뉘면서 기존 절차를 어떻게 이어갈지 불분명하단 문제가 불거졌다. 재외국민 기소중지 사건을 다뤄온 유성열 법무법인 모두 변호사는 “일부 검찰청은 재기 신청을 경찰에 하라고 안내하지만, 경찰에서는 검사가 기소중지한 사건을 재기하기 어렵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건 해결 과정에서 추진되던 피해 배상과 합의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자수기간에 재기된 사건에 대해선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합의에 필요한 고소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이같은 통로가 막히면서다.

사건에 연루된 재외국민이 불안정한 체류 지위를 해소할 길도 막혔단 지적이다. 기소중지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더 진행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처분이다. 하지만 기소중지된 상태만으로 여권 발급·재발급을 거부당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소청은 입국 후 경찰에 출석해 사건을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입국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재기 신청과 조사를 진행할 방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유 변호사는 “불법체류자는 귀국했다가 체류국에 돌아가지 못해 생업과 가족을 잃을 수 있단 우려에 국내에서 조사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올해부터 중단
  •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 직접 수사권 상실
  • 입국 없이 사건 해결하던 통로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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