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 앙심 품고 “성폭행당할 뻔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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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11-04 12:28
입력 2026-11-04 11:04
세줄 요약
  • 전 연인 앙심으로 성폭행 허위 고소
  • 무고 혐의 인정, 징역 6개월 집유 2년
  • 재판부, 허위 고소 엄단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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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관련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휴대전화 관련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당할 뻔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6일 부산의 한 경찰서에 전 연인 B씨로부터 강간당할 뻔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B씨와 연인 관계였으나, B씨가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신고하자 화가 나 허위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며 자기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을 제출한 이틀 뒤 경찰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B씨가 A씨를 강간하려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인바, 허위 고소를 엄하게 다스리는 의미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함이 타당하다”면서 “피무고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소 당시 19세였고, 고소 후에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허위 고소 사실을 인정해 B씨가 성폭행 혐의로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



또한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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